전북교육청, 국장급 이상·학교장 결재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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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국장급 이상·학교장 결재문서 공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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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국장급 이상,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공개된 문서정보를 국민에게 ‘청구 전 사전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 등은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에 대해 문서 생산 7일 경과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원문정보점검단을 구성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7일에는 일선학교 교감, 행정실장 등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결재문서 원문정보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문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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