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증언' 한명숙 경호원, 위증 혐의 금명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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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증언' 한명숙 경호원, 위증 혐의 금명간 기소
  • 투데이안
  • 승인 2010.03.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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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정황에 대해 중요 증언을 했던 윤모 경호원(현직 경찰관)을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나기 전 위증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총리공관 1층에서는 밀착경호를 하지 않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18일 열린 6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오찬 모임 뒤 제일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경우 경호원들이 문고리를 잡고 총리를 주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 진술을 고의로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 혹은 영향을 받아 고의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고 구체적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확히 언제쯤) 기소할 것인지 밝히는 경우는 없다"며 기소 시점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윤씨가 증인선서를 한 이상 검찰의 위증 혐의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한 전 총리 재판 선고 전까지 (윤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결론이 나기 어려워 (한 전 총리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진술이 번복되자 윤씨를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재소환, 위증혐의를 놓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윤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의 황모씨는 "황당할 따름"이라며 "재판부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진행된 변호인단의 준비과정이 위법이라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위증을 교사할 어떤 영향력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조광희 변호사도 "검찰 조서를 탄핵하는 것은 법이 정한 변호사의 본분"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29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31일 결심공판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윤씨의 위증 혐의를 거론하며 경호팀장, 경호원, 공관관리팀장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 공판 기일이 일부 변경됐다. 하지만 4월9일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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