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대학 전 학장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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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 대학 전 학장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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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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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이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대학 전 학장 강모씨(8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지원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같은 대학 전 학장 조모씨(58)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강씨는 업무추진비 1억400만 원을 학장의 직무 활동과 관련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지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 조씨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수학습지원 기자재구입 지원금을 받은 뒤 교수들에게 분납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 점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전 학장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1억4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학장은 지난 2003년 12월 말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모 사회복지회관 신축비로 교비회계 수입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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