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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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을 아십니까?
  • 이기섭
  • 승인 2014.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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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이기섭 과장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중 치매질환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약 57만명(2013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9.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치매 추세는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하고자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등이 많은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이 높아졌고 가족들의 수발부담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은 초기부터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체·인지기능이 중증인 어르신들이 우선 적용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 들지 못한 경증 치매환자는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국정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이와같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신체·인지기능 중증도가 장기요양 1~4등급(51점 이상) 미만인 등급외A 기능상태(51점~45점)를 보이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질환이 체크된 분들이 대상자군에 속합니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절차는 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②공단직원의 인정조사 실시 ③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용) 제출 ④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 접수를 하고나면 공단직원이 세부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기관으로부터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의 ‘인지기능 증진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기억력 향상, 음악, 미술, 회상훈련 등 치매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월 1회이상 방문간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광역치매센터와 합동으로 서비스 제공주체인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규정된 치매전문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수교육이 이어질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계획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자는 틈틈히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긴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병이나 노후 돌봄문제는 이제 사회공동체가 안고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정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를 5만명 내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주야간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서비스제공인력도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거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공단에 들러 상담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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