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 지난 17일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결혼이주여성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서 『19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의 외국인』이 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이번 선거로 뽑는 대상을 알리고, 선거기간 중 관련자로 하여금 금품, 음식물 수수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 선거범죄 신고시 포상금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별 언어로 된 안내홍보물을 배부한데 이어,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모의 기표소를 설치하여 선거 당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분증제시, 선거인명부 확인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까지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날 모의선거 체험교실에 참석한 결혼이주여성은 “이번 6.4지방선거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모의체험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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