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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icon 황수현
icon 2019-08-19 14:34:50  |   icon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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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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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55-9747

(독자투고)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독자투고)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비보호 좌회전 시 언제 좌회전을 해야 될지 아는 운전자가 많지 않아 홍보가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비보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간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는 녹색 신호뿐이다.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다. 반대편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다면 신호 위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하였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개인 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외국사례를 보거나 학술적인 검증에서 볼 때 비보호 좌회전은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방식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도입하기 전에 우리 실정에 맞는 도입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는 교차로를 제대로 선별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시스템 아래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잘 적응하도록 계도하여 도로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차로 이용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황수현

2019-08-19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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