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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icon 황수현
icon 2019-05-21 15:08:13  |   icon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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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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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55-9747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혈중알콜농도 단속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고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0.1%에서 0.08%로 하향조정했다.
이 의미는 단 한잔의 음주로도 음주 운전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예전처럼
“딱! 한잔했는데~” 라는 변명으로는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숙취운전은 물론이고 소주 한 잔 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수 천 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상 징역을 살다보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삶의 기반이 약하고 하루를 벌어 그 날 그날을 사는 일용노동자, 영세상인들 뿐만 아니라 운전이 생업인 사람들의 충격파는 엄청날 것이다.
사는 게 힘들고 외로울 때 위안이 되어주던 술 이 도리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 음주운전으로 두 세번 단속되면 누구나 삶의 나락을 경험할 것이다.
대리운전비 몇 만원이 부담된다면 술 마신후의 내 행동부터 돌아보자. 이제는 슬기롭게 마시고 현명하게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풀포기의 줄기가 튼실해지고 나무가 왕성하게 잎을 틔우는 5월 가정의 달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현명하게 술을 마시는 게 가족에겐 행복이요. 기쁨이고 큰 선물임을 명심하자.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황수현

2019-05-21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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