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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복운전에 경계해야 할 점
icon 문정원
icon 2019-01-17 01:36:04  |   icon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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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기고] 보복운전에 경계해야 할 점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아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글을 통하여 인생의 비밀을 말한다. “인생의 비밀은 단 한 가지, 네가 세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도 너를 대하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최근 이슈화되는 음주운전만큼 위험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에 해당된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보복운전의 원인은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차 앞에 끼어들어서’ 등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형법상의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폭행죄 적용을 받는다. 또한 보복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살인 미수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키플링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웃으면 세상도 나를 보고 웃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세상의 화살을 받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에티켓, 남에게 먼저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양보와 배려심 있는 성숙한 운전 자세가 절실하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2019-01-17 0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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