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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예방, 제도적 뒷받침 중요하다
icon 황수현
icon 2018-10-03 15:11:13  |   icon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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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가정폭력 예방, 제도적 뒷받침 중요하다

(독자투고)가정폭력 예방, 제도적 뒷받침 중요하다

흔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사의 문제인데 사회 및 이웃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폭력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성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근의 가정폭력의 수위는 단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간단한 것이 아닌 가정 전체의 일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행위, 청소년의 일탈 행위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돼 보호는 물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 제지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에 의거 검사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를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지만 가정폭력의 성격상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의 사정 등으로 처벌의 어려움은 물론 한 가정의 파괴가 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도 될 수 있는 등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불 이행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재범률도 줄일 수 있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등의 단란한 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 황수현

2018-10-03 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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