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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우리 모두의 노력필요
icon 김주성
icon 2018-05-08 23:41:15  |   icon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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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김주성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우리 모두의 노력필요

[독자투고]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우리 모두의 노력필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 입장 열라면 가장 걱정되는 시간이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일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아이들의 통학로에 부모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맞벌이 등을 이유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교통법규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동차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시 500M까지 늘려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로 학교 앞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들을 설치해 놓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열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호지시위반, 제한속도위반, 주정차 등 법규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잘 지키는 것이다.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늦춘다면 그만큼 돌발 상황열의 대응능력이 높아 질 것이다. 또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일단 일시정지하였다가 가는 것이다. 신호등을 잘 인식하지 않은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 키가 작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는 매일 아침 관할 내 초등학교 아동통학로에 진출하여 아동통학로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통행차량에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즉시 연락하여 이동조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색이 벗겨지거나 수리가 필요한 교통시설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아동통학로 안전은 확보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장 김주성

2018-05-08 2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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