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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복운전'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icon 이충현
icon 2017-02-27 00:36:13  |   icon 조회: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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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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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복운전\'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독자투고]'보복운전'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지구대 파출소근무 중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고 급정지한다."는 신고 출동을 해보면 차선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서 기분이 나빠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화풀이로 보복성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운전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차량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보복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상대차량 앞에서 급정지를 하거나,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기, 충돌,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가로막기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도로 위의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복운전을 도로위에 강력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상반기에만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이 1000명에 달하는 등 하루에 5명 이상이 보복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형사 처분뿐 아니라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도 과거에 비해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앞이나 뒤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협박죄로 인정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고의적인 사고를 낼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흉기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이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운전자들 모두가 이러한 보복운전이 다른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상대 운전자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보복운전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2017-02-27 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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