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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집시법 과태료 시행, 선진 집회문화 정착 기대
icon 이충현
icon 2017-02-23 00:41:00  |   icon 조회: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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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집시법 과태료 시행, 선진 집회문화 정착 기대

[독자투고]집시법 과태료 시행, 선진 집회문화 정착 기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함은 물론이며 이는 헌법 21조에도 명기된 내용이다. 아직도 많은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 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제26조가 신설되어 17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을 달리하는 시위가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서 경합될 때 뒤에 접수된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신고 된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서 계획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먼저 신고 된 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풀어서 애기를 하자며 그동안 신고만 하고 개최를 하지 않는 집회(유령집회)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집회가 미 개최 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거에는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 개최도 하지 않는 집회를 신고하여 후순위 집회 참석자들의 진입을 차단, 진정으로 필요한 목소리를 줄이는데 악용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법에 보장된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이번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2017-02-23 0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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