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지방세 납부하세요!”
정읍시, 2월말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4-01-23 박호진 기자
정읍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까지 밀린 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지방세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와 상습?고액 체납자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1회 단순체납자는 영치예고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이상 체납자의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또한 관내거주 차량뿐만 아니라 타·시도에 거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하고, 금융재산을 추적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자동납부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있도록 납세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의 전체 납세자 10만여명 중 12%정도가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