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제도 재검토 필요
사회복지사란 어떠한 직업일까?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가? 미국에서 사회사업의 전문직 여부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1915년 의사인 플렉스너가 ‘사회사업이 전문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타심(利他心)의 발로에 기인한 따뜻한 마음가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자세’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전문직(profess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최근 성남과 울산 등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안타까운 자살소식이 들리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직렬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사회복지분야이므로 보이지 않는 봉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들을 단지 우리는 자원봉사활동가로 보는가 말이다.
이는 그 기능 중 일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1만 여명 시대이고, 대체적으로 1인당 5000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50.39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9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 및 배치기준이 명시된 이후 복지사무전담기구에 배치한 복지전담 지방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공부조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사업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각개 개별법령에 의한 저소득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로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활동은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이고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의 역동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의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유교주의적 사상, 권위주의, 정적 인간주의 등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문화에서는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을 기능적으로 분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고 사무실 공간과 책상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일각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이자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임금수준은 약 2,360만원이어서 이는 중소기업 평균임금수준인 2,5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성격으로는 강제조항으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각 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이왕 진행되어 온 각 도마다의 조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의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직은 공공의 혜택을 위하여 일하는 직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각 영역마다 훈련시간이 너무 짧고, 각 영역에 대한 고유한 이론적 체계정립이 미약하다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이를 놓고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준전문직’이라고 평가하더라도 실천적인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현존 3,2,1등급제보다는 각 영역별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시험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서 처우개선이니 신분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인 실효성과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복지시대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도 필요하며,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사 경력자를 특별시험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만 하다.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옥필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