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은 아이 낳지도 마
육아휴직 없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설움
한 면지역의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기혼여성이지만 아이를 맡길 형편도 못돼 근근히 이곳저곳에 부탁해 아이를 맡기곤 한다.?그는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육아 휴직계를 냈지만 곧바로 거절당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람인데 2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느냐”며 업무기관에서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소도시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에는 서러움이 많다.
실제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건수가 일반직 공무원의 사용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일반직과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일반직 공무원 5479명, 2011년 6900명. 기능직 공무원 2010년 318명, 2011년에는 367명이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했다.
반면 계약직 공무원은 2010년 19명, 2011년에는 21명, 별정직 공무원은 2010, 2011년에 각각 9명만이 육아휴직 사용하는데에 그쳤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공개한 이 자료만으로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각 고용형태별 공무원 현황을 확인해 행안부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비율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능직 공무원이다. 반면 계약직과 별정직은 초라하기 짝이없다.
그렇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도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 전체 공무원의 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계약직 공무원은 전국 지자체 계약직 중 0.5%에 불과했다.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됐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계약직 일 때는 더욱 어렵다. 복지가 좋고, 안정적이라는 공무원 세계(?) 에서도 계약직은 열외인 것이다. 하물며 공공기관의 현황이 이 정도인데, 민간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계약직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모의 기준에 계약직, 정규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여자일수록 양육의 부담이 크고, 계약직일수록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육아와 양육과 멀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아이 낳자고 출산장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여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남자들의 출산휴가를 장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새 정부가 공약을 제대로 지켜줄 지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