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도의원, 새특법 후속조치 마련 촉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촉구

2012-12-16     서윤배 기자

도의회 환복위 문면호 의원(군산 1)은 14일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내년 9월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정치적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사유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에 직면한 사유 등을 묻고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경자구역내 입주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도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지역은 방조제와 내측 토지, 호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될 소지가 높다. 고군산군도지구를 개발청 소관으로 추진할시 민간인 개발사업자의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자구역에 존치시 지경부와 업무추진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농식품부 장관이 그대로 보유하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유상양도 주장으로 인해 조성원가 인상 문제 발생이 예견하된다“며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새만금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산지원 규모가 명확치 않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행령이나 규칙 등 후속법안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25년째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만 되풀이되고 있어 새만금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으로 취급받아 왔다”면서 “곧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전북의 숙원과제인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하게 됐다”고 질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