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김완주 도지사, 국회방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통과 건의

2012-11-13     서윤배 기자

 내년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비율을 줄이기 위해 도지사가 발 벗고 나섰다.
김완주 도지사는 1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올해부터 영유아무상보육 전계층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수차례 걸쳐 정부에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한바 있다.
또한 지난 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보육사업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현행대로 국비 지방비 부담률 50:50으로 실시될 경우 올해보다 전국적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비가 추가 부담된다.
특히 전북도 보육료 추정치는 2012년대비 820억원 증가가 전망된다.
이번에 김 지사의 국회 방문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50%→80%(서울20%→50%) 상향하는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금년내 국회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