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주효자5택지 B4블럭, 최저낙찰가로 260억여원 폭리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근거자료제시 ‘조목조목 비판’

2012-06-21     한종수 기자

LH가 전주효자5택지 B4블럭에서 과도한 분양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비는 최저낙찰가로 3.3㎡당 285만원에 계약하고, 분양가에는 건축비를 430만원을 책정, 건축비에서만 3.3㎡당 145만원 차익을 남겼다는 것.

이에 따라 LH는 전주효자5택지-B4블럭의 85㎡이하 560세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면서 추정액 총 260억여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4동)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효자5택지-B4블럭의 2011년 11월22일자 최저가 입찰현황은 토건·소방((주)태영건설 수주) 전기·통신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840억5,197만1,000원이다.

그런데 낙찰가는 599억4354만1,426원(낙찰율71%)으로, 이는 평당 시공단가 238만원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폐기물, 조경 등을 포함하면 총건축비는 946억6,340만5,000원.

낙찰가는 717억4,050만9,326으로, 전주효자5택지 B4블럭의 실제 총 건축비(시공단가)는 3.3㎡당 285만원인 셈이다.

LH의 효자5택지B4블럭 분양가는 3.3㎡당 택지비210만원*건축비430만원*부대비용90만원=73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낙찰가(시공단가)로 산정한 실제 분양가로 따지면 3.3㎡당 택지비210만원*건축비285만원*부대비용90만원=585만원.

LH의 세대당 평균분양가는 2억4천만원이였지만, 공사낙찰가로 책정하면 3.3㎡당 585만원*33평=1억9300만원이다.

따라서 LH는 세대당 4,700만원의 차익으로 560세대를 분양하면서, 260억여원의 분양이익을 취했다는 것.
이미숙 의원은 “LH는 건축비 430만원 책정에 있어 추가공사비 등을 감안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건축비낙찰가 285만원에 10%(추가공사비,E/S비용)를 더한 건축비314만원을 적용시켜도 분양이익금이 230억여원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택지비를 182만원(8단지 택지기준 이자적용한가격)을 적용시켜 보면 분양이익금은 31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LH는 전주시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고분양가 책정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지역차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다”며 “건설공사비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LH는 공기업으로서 고분양 가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택지조성원가와 아파트건설공사원가를 공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한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