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착수
전주시, 20년 이상 경과 아중·서곡지구 등 4곳 실효 도시공간 개편안 마련
아중지구와 서신동, 서곡지구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올해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주지역에서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곳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4곳이 해당된다. 해당 요건은 조성이 완료된지 20년이 경과하고 단일택지의 면적 또는 연접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거나,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인접지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앞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주택개발팀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정책을 공유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협의회에 참석해 도시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적극 참여해 왔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