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200억, 교육청이 부담
2024-10-21 김현표 기자
전북지역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225억 원 가운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24억 원으로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10.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7.6%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건강 보험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에 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도내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고려하면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전북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익산고, 남원 용북중 등 2~3곳을 제외하면 하향 조정한 의무전출금조차 내지 못하거나 아예 한 푼의 법정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법인 납부율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전체 118개교 중 78개교로 66.1%로에 달했다.
이중 부담금 납부율 100%인 학교는 3개교인 2.5%에 불과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미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학 중 2.5%가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