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2024-10-13     임종근 기자

덕진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7억9400만원(2,418건)을 10일 부과하며 이달 말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부과기간 중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개선 사업에 소중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시민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