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청객 ‘전동 킥보드’
전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김민준
2024-09-29 전북연합신문
최근 전동 킥보드를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도로위에 전동 킥보드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술에 취한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사건 사고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다음과 같은 운행을 하였을 경우 처벌된다.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음주 운전▲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탑승▲인도주행이 있으며 또한 운행 중에 본인 과실로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절차 같은 민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크게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도 단속과 사고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올바른 탑승 법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교통의식이 정착되어 안전한 도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