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수거 용기 방치, 시민 불편 특별대책 없는가?
음식점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일몰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집행권원이 있는 지자체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
도시미관을 침해하고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시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용기에 부착시켜 담당자와 1, 2차 경고 및 과태료 사항을 적시해 능동적인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상가 밀집지 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음식점주 등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음식점은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게 내부에 보관해야 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노상에 방치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전주역 앞 마중길은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으로 바람이 불면 악취에 코를 틀어막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전주시만 모르고 있는 것에 ‘직무 유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높을 정도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 요일 전날 오후 6시부터 수거 요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점 및 상가 관계자들은 배출 시간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며, 수거가 끝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는 사유지 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배출시간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있으나 마나’ 하다는 과태료 정책에 책임 있는 집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