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 신호도 지켜야 하는 신호입니다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민용
2024-08-21 전북연합신문
도로 위를 지나다니다 보면 차량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나 심야 시간대에 황색이나 적색으로 깜빡이는 점멸 신호등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에만 해도 약 400여개 이상의 교차로에서 상시 혹은 시간대 별로 점멸 신호를 운영 중인데, 점멸 신호는 교통량이 적은 지점이나 시간대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점멸 신호는 신호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점멸 신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신호의 일종으로 황색 점멸은 차마의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적색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점멸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개 중과실에 포함된 신호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나 점멸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점멸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점등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나 서행한 다음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고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