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등 8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2024-07-28     문공주 기자

 

개인형이동장치는 이동시간 단축, 전기로 작동해 친환경적 등 효율적인 반면 안전수칙 부족과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발표에 의하면 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꾸준히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2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로 최근 2년간(2022~2023년) 이 연령층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영완 서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법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