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신설·전입 법인 위한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발송

2024-07-11     이문갑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올해 상반기에 김제로 법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신설·전입법인에 ‘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정보(▲2024년 주요 개정세법, ▲세목별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기업을 위한 감면제도)뿐만 아니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 등의 납세편의 시책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책자 부록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외시장 수출 지원사업 및 김제시 전입 혜택 내용을 담아 관내 법인에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시는 이달까지 시청 세정과 사무실과 종합민원실,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신설·전입한 법인에도 분기별로 책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법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