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한 번의 용서가 더 큰 범죄로 발전한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대근
교제폭력이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감시(스토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와 정서적(언어적,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이다.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교제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행사를 수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6,689건으로 4년이 지난 2022년에는 65.9% 증가하여 70,790건을 기록하였다.
교제폭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또한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교제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은 폭력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교제폭력에 대하여 수사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에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해자들은 한 번이 아닌 다수의 교제폭력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한 번의 용서로 인해 가해자의 폭력행위는 점차 집요하고 치밀해지며 그 폭력의 강도도 점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마침내 피해자는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없는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제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112 또는 1366에 도움을 요청하고, 한 번의 용서가 더 큰 피해로 발전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