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자동 감면 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2024-06-30     임종근 기자

전주시설공단이 ‘체육시설 이용료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은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은 20%, 장기기증 등록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이용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국가유공자증,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씩 총 4개에 달한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이용객은 감면을 받지 못해, 서류를 준비한 이용객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공단은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그 즉시 이용료를 감면 처리한다. 대상 시설은 완산과 덕진 등 2개 수영장, 도내기샘과 라온, 어울림 등 3개 국민체육센터,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 실내골프연습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인라인롤러경기장, 월드컵골프장, 실내배드민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