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아시나요~?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가정이나 시설 내의 사적 문제로 간주되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천49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66건,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 2023년 3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999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858건(38.1%), 방임 235건(10.4%), 경제적 학대 62건(2.7%)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난 5월 관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여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노인학대 상당수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면서 학대받은 노인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외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신고되지 않는 노인학대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행위자 등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학대등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웃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바로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경찰에서는 노인학대를 중요범죄로 분류해 조치하는 만큼, 노인학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