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사고 예방위한 안전수칙

전주완산소방서 119구조대장 오창록

2024-06-04     전북연합신문

폭발성 혼합물은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점화되어 폭발 반응이 자동으로 확산 가능한 충분한 양(폭발범위)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폭발·화재는 충분한 가연물과 공기, 유효 점화원의 3가지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해야 발생하며, 이 중에 1개의 요소만 제거해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 증기는 특정 범위 내에서만 폭발한다. 폭발 하한과 폭발 상한 사이에서만 폭발이 가능한데 이러한 범위를 “폭발범위”라고 한다. 폭발 범위는 물질마다 다른 특정 수치를 갖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물질은 실험에 의해 결정된다.
화재·폭발 발생 방지 조치로는 첫번째 산소 농도의 제한(불활성화)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범위까지 산소를 질소 또는 이산하탄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밀폐 단위 공정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가스 밀페도와 크기에 따라 불활성 기체 소모 비용과 제어 또는 감시 장비 추가 설치의 부담이 있다. 둘째 환기는 개방된 공간에서 흐르는 공기로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자연 환기’와 공기의 흐름을 제한된 공간에서 흐르게 하는 ‘강제 환기’가 있다.
강제 환기는 환풍기, 덕트, 배풍기 등의 환기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 공기의 흐름을 선택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 제한된 공간에서 필요한 농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 강제 환기를 한다면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의 밀도는 공기 밀도보다 높다. 즉, 같은 부피의 공기보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무겁다.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을 제외한 가스들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또는 증기는 가연성 가스검지기의 감지부나 가스 흡입 후드 또는 배관의 위치는 바닥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 취급 시 현장에서 지켜야 할 예방 조치로는 물반응성 물질과 인화성 고체를 취급한다면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한 밀폐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고,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 내에 보관 도는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해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한다면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인화성 액체, 고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폭발 위험 장소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가스 및 분진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가스 용기 중 가연성 가스(수소, LPG 등)와 조연성 가스(산소 등)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나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이라면 설치·저장을 철저히 하고 방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인화성 액체,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기기계·기구 작동을 금지하고,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해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 하한계 값의 25% 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을 준수하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