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함 속에 가려진 악마의 꽃 ‘양귀비’
고창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김영길
최근 양귀비와 형태가 비슷한 관상용 양귀비인 일명 개양귀비를 원예용으로 재배하게 되면서 양귀비와 구별하지 못해 불법으로 혼합 재배하여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단속되는 사례가 다수 증가하고 있다.
양귀비는 앵속화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4월에서 6월 사이 개화하는 식물로써, 잎은 어긋나고 긴 난형으로서 밑부분이 원줄기를 반 정도 싸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결각상의 톱니가 있으며 전체는 회청색이다. 색은 붉은색이 일반적이지만 하얀색과 분홍색의 형태도 띠며 번식력이 왕성하고 성장력도 빠른 것이 특징이다.
원예용으로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 법으로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이 둘의 차이점은 꽃잎, 줄기, 열매 총 세 가지만 숙지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양귀비는 꽃잎이 많아 겹쳐 있는 형태로 검은 반점 무늬가 자리 잡고 있으나, 관상용 양귀비는 꽃잎이 3장에서 4장 정도가 펴 있는 형태로 검은 반점 무늬가 거의 없다.
두 번째,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털이 없지만, 관상용 양귀비의 줄기 전체에는 솜털과 같은 털들이 무수히 자라나 있다.
세 번째, 양귀비의 열매는 구슬과 같이 동그란 모양으로 좌우로 가득 채워진 모양이나, 관상용 양귀비의 열매는 도토리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마름모 형태를 띠는 것이 차이점이다.
과거에는 양귀비의 열매가 채 익지 않았을 때 상처를 내어 흐르는 유액을 모아 응급약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된 유액으로 아편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마약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단 한 포기만 재배해도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있다.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고,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을 숙지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사회,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