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없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길 바라며...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간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1만1,2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2,672건, 2021년 3,795건, 2022년 3,81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며 그 피해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구속은 지난 2020년 11건, 2021년 13건, 2022년17건 등으로 한달에 1명꼴로 구속됐다.
먼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피해란 폭행 뿐만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강제추행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란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은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것,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등으로 이런 모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행위자 등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웃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바로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중요범죄로 분류해 조치하는 만큼, 가정폭력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