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2011-05-17     박래윤 기자

김제시는 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를 목표로 도로명주소(새주소) 방문고지를 부시장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등 고지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모든 건물 등에 대해 반드시 1건이상 고지한다는 목표로 점유자에게 고지문을 전달하고 있다.

통리장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되 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고지 및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고, 고지내용이 사실과 불부합된 민원은 최대한 반영하여 2차 민원을 방지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찾기가 편리한 주소방식이다.

이번 방문고지를 통해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최초로 접하게 되며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이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내용으로는 종전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부여일자 그 사유 등이 있다.

추진일정으로 방문․서면고지를 오는 6월 12일 완료, 공시송달(6.13~6.30)을 거쳐 이의신청․접수민원을 처리(3.26~7.8)하여 오는 7.29일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게 된다.

금년 7월~12월까지 주소전환과 동시에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며 병행사용기간 중 미비점 검토 및 민원내용을 접수처리하고 핵심 공적장부도 연계하여 도로명주소(새주소)로 전환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전환됨은 물론 공적장부도 전환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앞으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박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