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기준 엄격하게 지켜야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김호철

2021-03-14     전북연합신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 소음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개정된 이유는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건강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며, 진행에 정온성이 요구되는 국경일 및 호국·보훈성 기념일 행사장에 대해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행사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이 강화되었다.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서 심야(오전 0시~07시)를 별도 구분하여 심야시간에 한해 주거지역·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을 60dB에서 55dB로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 등가소음도와 병행해 최고소음도 기준을 신설하여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로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시 위반으로 소음측정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소음측정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권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보면 대부분 방송차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음을 유발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집회 현장에서 소음측정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주최측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 내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자유롭게 개최하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며 집회 소음으로 고통받는 선량한 주민을 생각하여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