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현직 자치단체장 법망에 '올가미'

2010-10-14     전북연합신문 기자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사정기관에 문턱을 넘나들면서 법망의 올가미에 빠져들고 있다.

비록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법정공방과 선고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도덕성과 청렴성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56)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14일 오후 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토론회 연설에서 단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단순히 과거 이력에 대한 의혹을 질문수준으로 넘어섰다"며 "허위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의도가 있고, 개인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점 등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지만,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임정엽 완주군수(51)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조만간 법정에 설 예정이다.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6.2지방선거 직후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에게 군비로 해외관광을 보낸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익제공)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더욱이 임 군수는 허위 학력 기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김생기(65) 정읍시장은 추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자칫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교조 비하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이건식(66) 시장과 익산시 에스코 사업 비리 사건이 급물쌀을 타면서 시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이한수(50) 익산시장 역시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김진억(70) 전 임실군수 또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지금 녹록치 않은 정치인생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