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
2018-07-22 서윤배 기자
채권자 소명만으로 집행력을 얻게 되는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이 최근 5년간(‘13~’17년) 590만건 이상 이뤄졌고, 그 중 10%가 넘는 63만건이 공시송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1% 미만이다. 이는 일반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률 11.9%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22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과 관련한 공시송달이 2013년 약 4천건에서 2017년 32만3천건으로 4년만에 무려 78배 증가했다.‘소송촉진특례법’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진 결과다. 개정법이 적용된 2015년도 기준 8만5천건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18배 급증했다.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재판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법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채무자에게 사실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채권자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제도라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일반송달(집배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495만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10%를 웃도는 이의 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은 63만건인데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33%에 그쳤다. 이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의 99%가 이의제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됐음을 뜻한다.제 의원은, “금융사들은 채권의 유효성 검토 없이 무더기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0.1%도 안 되는 공시송달 이의신청비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회수편익만을 도모하는 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역시 채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