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하자

익산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이해원

2016-05-29     이해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연인간 폭력, 아동학대 등의 강력범죄들로 우리 사회는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다. 강력범죄의 가해자 인권보호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정작 중요한 범죄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트라우마 등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에는 신경을 덜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사고의 틀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으로 바꾸어야할 때이다. 범죄피해자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및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를 마련해 주고 피해자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인척 집이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조차꺼려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제도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임시 숙소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및 인권보호협력에 앞장 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