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복합민원 사전심사제와 실무종합심의회 재정비해 이달부터 운영
2014-05-11 문공주 기자
이달부터 복합민원 사전심사제가 추진됨에 따라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시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전심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투자가 따르는 복합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건축 민원, 공장신설등록, 중소기업창업, 석유판매업, 석유가스충전사업 등 15종이다.
시는 이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15개과 담당자와 함께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화·목요일에 실시한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관련법규를 검토해 협의를 거친 후 서류 보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민원업무를 처리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사업수행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사전심사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겠다”며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