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 관광버스 음주측정 당부사항 발송
2014-04-22 이세웅 기자
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체험학습 출발 전 반드시 운전기사 음주측정을 당부하는 안전사고 예방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9일 정읍 모 중학교에서 관광버스 2대를 이용 전남 구례로 현장체험 출발 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기사 등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치로 측정되어 단속된 사례가 있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각 학교 체험학습 출발 전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과 안전홍보, 순찰차를 이용한 에스코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당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교측에 버스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여행을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순창서는 최철수 서장은‘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천산 관광지등을 방문해 관광버스 기사등을 상대로 음주측정과 안전띠 착용, 차내 음주가무, 대열운행 금지등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 이세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