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
재판부 "선거에 미친 영향 적고 적극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51)이 2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2일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학교 동창 장모(51)씨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지인명단 작성 및 수집, 전화 착신전환 신청 및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핵심참고인 장씨의 진술은 제반사정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비롯해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지인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판 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행위 등은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묵묵히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면서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