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사랑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5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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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사랑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5배 채용
  • 유지선
  • 승인 2014.0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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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노력,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

마음사랑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다.

2014년 2월 현재 마음사랑병원 장애인 고용률은 13.4%로 의무고용률인 2.7%를 훨씬 웃돌고 있다.
마음사랑병원은 정부의 정책이행과 지역 내 정신 장애인들의 취업독려 및 정신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약사, 간호사, 간병사, 환경미화, 세탁직, 식당보조 등 다양한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그 중, 중증장애인 직원이 병원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 프로그램을 시행해 3주 동안의 현장적응훈련을 진행했다.
2012년에 5명의 중중장애인 직원이 지원고용에 참여했으며, 부적응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직원 입사인 만큼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환경미화, 세탁직, 식당보조를 대상으로 직무순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등을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적인 정규직 무기계약을 진행해 차별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음사랑병원 관계자는 “지역 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앞장서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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