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銀, 가지급금, 예금담보대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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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銀, 가지급금, 예금담보대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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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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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전일상호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주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NH전북농협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주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담보대출을 시작했다.

농협의 대출 대상은 전일상호저축은행과 예금, 적금, 부금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자보호 대상 고객으로 예금 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연 6.2%로 취급 영업점은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 익산중앙, 군산중앙로, 김제시지부, 남원시지부, 정읍시지부 등 6개 영업점이다.

또 전북은행도 전일상호저축은행 고객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예금담보대출 업무를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했다.

전북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전일상호저축은행 고객 중 예금을 담보로 예금자보호법 한도인 1인당 5000만 원까지 연 6.30%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된다.

대출이 되는 곳은 전북은행 태평동, 익산, 문화동, 김제, 정읍, 남원 등 6개 지점이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는 이날부터 3월12일까지 예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이체된다.

신청자는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예금거래용 도장,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1일 지급건수가 선착순에 의해 한정될 수도 있는 점을 신청자는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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