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정읍2산단 분양금 미납업체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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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정읍2산단 분양금 미납업체 특혜 의혹
  • 투데이안
  • 승인 2010.01.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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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가 정읍 제2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금 납부 능력이 없는 특정업체에 납부 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줘 특혜 의혹과 함께 산단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전북개발공사와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하북동 2산단 856번지 1만9700여㎡ 부지를 한국스테비아에 분양키 위해 2008년 3월6일 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대금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산단 토지주인 전북개발공사는 당시 한국스테비아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8억7450만여 원의 분양금 가운데 10%만을 납부받고 잔금은 1년 후인 지난해 3월까지 완납토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해당 업체의 분양금 납부 기한이 10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분양 금액이 한 푼도 납부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 처분에 손을 놓고 있다.

한국스테비아는 분양 계약 체결 후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장 설립에 나섰지만 현재 기초 공사가 중지돼 앙상한 뼈대만 놓인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측은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금을 완납치 않을 경우 최후 통첩한 후 1개월 간 절차를 거쳐 계약을 강제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측이 분양금 장기 미납에 따라 취한 조치는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유일할 만큼 무책임한 업체 봐주기가 지속됐다.

당초 납부 시한 7개월을 넘겨 지난해 10월 말 완납하겠다던 해당 업체는 이후 11월 말에 이어 또 다시 연말 완납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무작정 기한이 연장됐고, 해를 넘겨 이달 15일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다.

이렇게 전북개발공사가 한 업체에 대해 분양 계약 후 22개월 동안 4번씩이나 약속을 어겨 이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당업체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납부해야 할 분양금은 8억여 원뿐 아니고,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채 이자(1억여 원)로 인해 오히려 해당 업체가 입주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 우려돼 해결 의지마저 포기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한국스테비아 분양부지 등 일부 부지가 장기 미분양 상태여서 계약 내용대로 분양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당장 해지하지 못한다"면서 "업체의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을 골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현재 정읍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읍제2산단 부지는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단지 한국스테비아 입주 부지만 유일하게 미납 상태로 나타나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말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신뢰성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전북개발공사의 안일한 행정은 지난해 10월 전북도가 산단 용지난 해결을 위해 2400여㎡ 규모의 신규 산단을 조성에 본격 나설 때여서 이를 역행하는 처사란 비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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