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 매각 절차 밟을 듯…예금 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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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매각 절차 밟을 듯…예금 보호에 최선
  • 투데이안
  • 승인 2010.0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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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전일상호저축은행(전북)이 자체 정상화보다는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따르면 약 2주 후부터 농협이나 전북은행 중 한 곳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전액이 보호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예금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5일과 6일에도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익산과 군산, 남원, 김제 등의 지점에서는 각 지점에서 설명회를 갖고, 정읍지점은 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이후에 별도의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270-8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설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3~4개월 후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만기예금은 원금에 약정된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 예금자는 중도 혜약도 할 수 있다.

가교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저축은행이 파산처리되면 예금자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사례로 볼 때 가교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파산처리된 경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주의 상당수는 손해없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주에 대한 지급이 끝나고 나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제3의 저축은행에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가교은행 설립 후 제3의 저축은행에 매각될 가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예금주들의 예금을 손해없이 되돌려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일상호저축은행은 6월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절차도 진행된다.

이행기간(2개월)이내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가 진행된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총자산 1조 3222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1.6%)으로 전북지역 영업비중은 수신 3.4%, 여신 4.2%로 이번 영업정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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