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철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피서철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해 지리산 뱀사골, 달궁계곡, 육모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시 경제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620-6345)를 설치 운영해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시는 중점관리기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의뢰,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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