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내 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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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내 돈 어떻게 되나?
  • 투데이안
  • 승인 2010.01.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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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예금자 보호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예금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의 전액이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달 10일 이후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8월 제주 으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때도 예금자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1000만원까지 지급한 바 있다.

또 3~4개월 후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만기예금의 경우 원금에 약정된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 예금자는 중도 혜약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자금수요가 많은 예금자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 고객은 원금이나 이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상호저축은행 측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4~6일 하루 2회씩 총 6회의 고객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객 설명회 장소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을 믿고 거래를 해 온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의 불안감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일상호저축은행은 6월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절차도 진행된다.

이행기간(2개월)이내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가 진행된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총자산 1조 3222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1.6%)으로 전북지역 영업비중은 수신 3.4%, 여신 4.2%로 이번 영업정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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