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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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11.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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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늘어나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수입을 증대키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에 대해 부과된다.

 완주군은지난 15일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1만4,212건에 대해 납부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 12월말까지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송된 독촉장(고지서)은 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기로 했 다.

군 환경위생과는 완주군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며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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