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시설작물·시설하우스 농작물 재해보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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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시설작물·시설하우스 농작물 재해보험 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08.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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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더욱 확대키로 하고, 오는 12월 7일까지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가입자격 조건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목적물은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단동·연동하우스(단, 단동 1,000㎡, 연동400㎡ 이상), 광폭 하우스, 유리 온실이다.

또한 시설작물의 경우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등 11개 품목이다.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며, 농업용 시설물 동시가입 필수고, 유리온실에 한해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하우스 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단지 내 일부분 하우스 가입은 불가하다.

완주군의 경우 보험료의 90%(국비 50%, 도비 10%, 완주군 30%)는 지원되며, 농가는 10%만을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12년도 복숭아·포도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시기는 11월 15일부터인데,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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