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다.
다만 부패·변질이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적발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며 "새로 정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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