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방부, 35사단 이전사업 항소
상태바
전주시 국방부, 35사단 이전사업 항소
  • 엄범희
  • 승인 2009.10.3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국방부는 지난 10월 9일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인용팔결에 불복해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소송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하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국방부와 협의해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쳐 재승인 절차를 이행,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10월 9일 35사단 이전사업 편입지인 임실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